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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타킨93
기운찬타킨9321.02.27

개인회생 및 4대보험체납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한 사업이 5년전에 폐업을 하였는데 아직도 빚에 허덕이네요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1.근로직원들의 4대보험 체납이 4000여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시킬수 있을까요??

2.4대보험 체납 실효시간이 3년 이라던데 보험공단에서

계속 압류를 넣어다 뺏다 반복하더라고요 압류풀린지 1년정도 된거 같아요

3.대출을 받아 꾸준히 갚고있는데 대출당시 삼촌으로 보증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시 그 대출건은 제게 포함 못 시킬까요??

4.지인에게 빌린돈이 있습니다

이것또함 개인회생에 포함시킬수있는지

제가 벌려놓은 일이나 저도 올해 40이 되었는데 빚으로 인해 발전이 없는 제 모습을 보니 하루하루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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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에는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일반회생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됩니다.

    다만 회생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daum.net/nhicblog/209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금채무는 개인회생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 및 대출채무는 포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되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2.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3.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기타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이라고 할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 등을 채권자를 기재하여 신청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보험금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등이 있어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이 되어 새로 갱신 되는 바, 아직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