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부동산에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a,b,c 세명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c가 자신의 지분만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c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a,b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보호책을 쓸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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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 b c 지분중에 c 지분만 대출 가능 합니다.
물론 담보가치를 보고 대출을 실행 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일 c 지분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 간다면 a 나 b 가 낙찰을 받아 지분을 늘려도 되고
다른 사람이 c 지분을 낙찰 받아 공동 명의로 지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