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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시원한육개장
끝까지시원한육개장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궁금증이있어요.

제가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매번 내부심사 결과 안된데요...

결국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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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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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진이 금리인하를 할만큼 강력한 요인이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승진을 해서 금년도 연봉이 크게 상승하신다면 내년도에 소득 증빙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을 봐도 실상 금리인하요구권 심사통과한 경우는 못봤습니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심사가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리 인하가 승인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주로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 이력, 시장 금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후에도 금리 인하가 거부되는 상황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소비자의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금리인하 요구권이 유명무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대출 조건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신용상황과 함께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완해보시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하셨어도 소득의 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을 어느정도 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마다 금리인하 심사 기준이 다르고, 단순히 승진만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외에도 재산 증가, 신용 등급 상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계속 요청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는데도 은행에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냐고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진 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셨겠어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후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예를 들어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심사는 금융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승진만으로 대출 조건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될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다시 요청하고 싶다면, 소득 증빙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현재 조건에 맞는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사에 신용 개선을 알릴 기회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32.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6.6%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30.4%), KB국민은행(36.9%), 우리은행(37.9%) 순이었습니다.

    그간 금융사는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함 등 3가지로만 구분해 안내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도 개선 경미함' 사유에 대해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히 거절된 이유를 은행 측에 여쭤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거절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써도 쉽게 통과가 안된다고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승진뿐만 아니라 승진으로 올라가는 급여가 금융기관에서 정한 일정 기준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승진을 하고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상승했다면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 만약 소득이나 신용점수 모두 상승했음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사유를 요구하고 사유를 안준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매번 금리인하 요구권 쓰지만 딱 한번 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간 적이 있긴하네요

    보통 신용점수 상승 및 소득 상승이 있으면 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승진해서 소득이 늘어난게 일단 내년에 반영이 될테니 내년에 한번 더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