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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런대로공부하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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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교통사고났을시

저속운전중 차선변경하고 진입완료후에 바로 왼쪽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제 차량 왼쪽 뒷자석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100:0일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보험사 모바일사고조회를 보니 제 예상과실을 50%로 잡았더군요

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고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산정은 따로 안한다고하니 심란하네요 상대보험사는 이걸알고 일부러 높게잡은건지..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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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보험사가 과실 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차 보험이 없기에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보험만 든 경우 대인 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개인 소송을 통해 과실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싧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는 것인지, 대인, 대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등)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선,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측에 과실산전을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아니라면,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쌍방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신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경찰서신고가 되면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