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추가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초 10억 기준
법정: 46,000,000 이므로
최저이자: 36,000,000 / 3.60% 이상 = 3.65 또는 3.7 정도로 조정 가능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매년 이자율을 다시 설정해도 될까요?
만약 첫해에 2억을 상환했다고하면
법정: 36,800,000이므로
최저이자: 26,800,000 / 3.35% 이상 = 3.4 정도로 이자를 조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부 상환할때까지 최초 기준으로만 받아야할까요?
다시 설정해도 된다면 그 시기가 6개월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