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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가족간 차용증 추가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초 10억 기준

법정: 46,000,000 이므로

최저이자: 36,000,000 / 3.60% 이상 = 3.65 또는 3.7 정도로 조정 가능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매년 이자율을 다시 설정해도 될까요?

만약 첫해에 2억을 상환했다고하면

법정: 36,800,000이므로

최저이자: 26,800,000 / 3.35% 이상 = 3.4 정도로 이자를 조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부 상환할때까지 최초 기준으로만 받아야할까요?

다시 설정해도 된다면 그 시기가 6개월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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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은 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 없이 이자율을 조정하되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 계산시 연 1천만원 미만으로만 계산이 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차용계약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차용(즉 차용이 아닌 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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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금을 일부 갚았다면 이자율 조정하여 차용증 다시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관계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