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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솔직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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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싶어요

• 가족 간 금전거래

• 차용 기간: 10년

• 이율: 연 4.6%

• 이자를 매년 지급하지 않고, 차용 시점에 10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

이를 차용증에 명시하고 싶어요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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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환 시점에 10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용액이 2.17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를 고려해보시고 원금의 일부라도 계속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자금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해 25.7%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자금대여자는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시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며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