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싶어요
• 가족 간 금전거래
• 차용 기간: 10년
• 이율: 연 4.6%
• 이자를 매년 지급하지 않고, 차용 시점에 10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
이를 차용증에 명시하고 싶어요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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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환 시점에 10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용액이 2.17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를 고려해보시고 원금의 일부라도 계속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자금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해 25.7%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자금대여자는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시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며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