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을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전에 해당 주제로 글 남겼지만 내용을 보완하고자 다시 글적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연봉인상을 요구하였고 현재 회사 자금이 안 좋다고 제가 제시한 금액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할거라고 통보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돈이 생기니 그때 연봉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로는 못 믿겠으니 서류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는
1. 이때 어떠한 양식의 문서를 요구해야 이게 효략이 있을까요?
2. 자금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거짓말하며
연봉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문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 단물만 빨아먹고 짜른다고 경우에 대해서 문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4. 마찬가지로 단물만 빨아 먹은 후 나는 절대 이 연봉으로 안줄거다 마음에 안들면 퇴사해라 라고 나올경우 문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 약속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과 지급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임금에 관한 합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입증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분쟁 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 1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순한 각서나 확인서보다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또는 ‘연봉 인상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인상될 연봉 총액 또는 월 환산액, 인상 적용 시점, 소급 여부, 기존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인상 예정”이나 “노력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상한다”, “지급한다”는 확정적 문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임금 지급 약속이 확정적 표현인지 여부를 계약 성립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봉 인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조건부 약속 구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과 같은 문구는 사용자가 언제든 이행을 회피할 여지를 줍니다. 대신 “프로젝트 종료일 또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연봉을 얼마로 인상한다”고 기재하고, 회사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임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일 또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연봉을 얼마로 인상한다”고 기재하고, 회사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
또한 약속 불이행 시 대응 수단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시점까지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퇴직 시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 합의 불이행 시 근로자는 이를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보고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상분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자주 사용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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