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은 고도인 경우 징병, 전역, 전시 평가기준 점수 각 5점 취한증은 중등도의 경우 징병, 전역, 전시 평가기준 점수 각 4점 여기서 5점으로 표기된 부분은 '면제' 4점으로 표기된 부분은 '보충역' 1점으로 표기된 부분이 '현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한증 고도일 경우는 면제, 취한증 중등도일 경우는 보충역이 됩니다.
다한증이라고 모두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도가 심각한 중증일 경우엔 면죄사유가 됩니다 중증 정도는 손에서 지속적으로 심하게 땀이나서 어떤 물건을 잡거나 이용할때 문제가 생기는 정도 입니다 군특성상 무기류를 이용하는데 그런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할 정도가 되는 중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