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15일경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하는 데,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 증명서류 일괄 조회 제공서비스가
개통되는 시점 이후에에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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