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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위새288
현명한바위새28821.04.18

자녀 증여 10년 기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이에게 주식을 사줄까하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오늘(21.04.19) 아이 주식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 시켰다면

오늘부터 10년후(31.4.19)에 2,000만원을 줘야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1살(만10살) 이전에 한번, 이후에 한번 2,000만원씩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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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1년 4월 19일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미성년자 2천만원 -> 성인 5천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 현재 시점부터 계산하면 꽤나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31년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받았고 35년에 성인이 되었다면, 35년 기준 과거 10년간 2천만원만 증여재산 공제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기간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령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증여할 경우, 이전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 증여재산을 모두 공제받고, 10년후에 증여하시면 됩니다.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셨다면 10년 후에 2천만원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날짜를 증여기준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2000만원을 입금시켰으므로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성립시기는 오늘이고 오늘로부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2000만원을 기본으로 계속합산하여 입금시키는 날마다 증여세 과세 성립시기가 도래하여 증여세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10살이라면 10년뒤는 성인이므로 다시 리셋이되고 성인자녀는 5000만원이 기준이므로 다시 5000만원을 입금시킨 날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단위이기는 하나 자녀의 연령구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