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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총새214
똘똘한물총새214

사거리에서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질문

포천시 무봉사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거리의 형태과 일반적인 사거리와 다른면이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사진과 같은 경우 A와 B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며 유사 판례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차량

    40 : 60 2차선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직진 금지 차선이라면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1차선이 직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라면 B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봐야겠지만 1차선에서 통상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면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게됩니다. 가해차량과실 70-80%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