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현 시세보다 너무 차이나는 거래가 한두건씩 보이는데 이건 누구랑의 거래로 보는건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보면 말도안되게 적게 거래하는 매매금액을 보게 되는데 이건 급매도 아닌거 같고 누구랑 누구랑의 거래가 되는건가요? 부모 자식간의 거래라고 해도 2억이 넘는 시세의 아파트를 1억이렇게 거래하면 증여세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인가여? 이게 합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상 가족간 직거래시에도 시세의 -30%까지는 정상가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를 통해 거래당사자 관계를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이고 거래금액이 시세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의심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되나, 시세 대비 30%이내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잔금이체내역등이 정확하다며 일반매매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금액보다 낮게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지 않아 매도해야 하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증여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관계인(부모-자식등)간의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회피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이전 실거래금액의 30% 정도까지는 거래가가 낮아도 용인해줍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 했을때 자금의 출처나 이동을 잘 증빙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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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거나 개인거래인경우 실거래가신고에 뜹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게 위해 가장매매 하는경우도 있고 , 급매물일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