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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국방사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한민국에서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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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될수는 없고 예편을 하고 정식으로 정치인이나 국방부 장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대 국장 장관들도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직을 역임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을 통제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을 제외한 민간인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어야 하며,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