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와 계좌 금액 얼마까지 해야되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용 세팅하려는데 증권사 펀드와 연금저축보험사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최대로 정산받고싶어서 고민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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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 범위내
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를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 중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