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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22.10.26

연말정산 받아야 하는데 퇴직연금 들어야하나요?

연말정산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1년거를 한꺼번에 납부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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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연말정산 때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 + IRP 300 또는 IRP 700을 한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은 개인형 IRP인데요.

    이 개인형 IRP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실때 1만원만 넣고 가입하셔도 되니 편하게 가입하셔도 되며, 여러 기관에 여러개를 만드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 포함해서 연간 18백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올해는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개인형 IRP는 12월 31일에도 한번에 납입 가능하시니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개설해주세요^^

    그리고 꼭 증권사 말고 질문자분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