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8세 성인 아르바이트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에 주 1일 6시간 근무, 3개월 근무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안 걸릴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안 걸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외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가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현금을 받는다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