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붐 둘째 임신 발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안드로메다범고래
안드로메다범고래

만 23세인데 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겁니다. 편의점 알바 1일 10시간으로 2백만원 정도 2달 일해서 4백 정도 벌 예정인데 연말정산 때나 소득공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적용이 안될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