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오전에 입금받은 은행에 전화해보니, 송금은행(모르는 사람)에 연락해보라해서 해보니까, 송금인에게 연락해보겠다더라고요.

한 3-4시간 기다리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내일 다시 접수해달라고.

송금인 연락 닿을때까지 계속 반복접수해야하니 그렇다하더라고요.

인터넷쳐보니까 모르는 돈 입금 받으면 그 즉시 신고하라되어있던데 저는 3일 뒤에야 알았어서 오늘 신고한 점, 만약 송금인이 악의적으로 저한테 보내고 연락안받는거라면 나중에라도 제 통장이 지급정지당할 수도 있을거라는 점이 신경쓰입니다.

내일까지도 은행에 접수해보고 또 연락안받으면 경찰서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할때는 뭐로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경찰신고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단 은행측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절차 진행을 요청한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반환절차 진행 사실을 제시하면 의혹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고, 문의한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착오송금 해소를 위한 절차진행을 하실 것이므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