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소송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4. 08. 17:03

한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그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의 간부중의 한사람의 사기로 회사도 피해를 보고 코인 구매자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률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투자금액과 제정보를 달라고해서 회사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증거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3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수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면 빠를수도 있다며

투자 액수와는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똑같은 변호사 비용을 함께 내서 다시 함께 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무엇보다 코인관련 소송이 민생법안쪽으로 들어갈수 있어서 피해구제를 빨리 받을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투자금액이 작으면 변호사 비용도 차등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고소 참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안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면,

고소를 하는 것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소 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 단순히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부여한 것과 사기에 의하여 금전을 교부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로 고소를 하려는 자 및 고소 대리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고소 참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0. 04.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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