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끈질긴도롱이125
끈질긴도롱이125

은행 고객확인제도(cdd,edd) 직업 정보 오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1금융권 등 통장 만들 때 고객확인제도로 직업 입력하잖아요


귀찮고 거부감 들어서 직업이 있지만 이때까지 무직으로 입력했는데 나중에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입력하면 괜찮을까요?


고객확인 재수행 도래(1년주기 맞나요?)까지 제 스스로 정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방법을 못 찾은건지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고객확인제도에서 직장을 아무렇게나 적더라도 해당 정보는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보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확인 제도의 재확인은 1년마다 한번씩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재작성을 하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기재는 대출 실행이나 연장 및 이자율 책정 시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 개설 시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대출 등을 받을 때는 소득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정보가 활용되므로,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금만 하실 거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으나

      바꾸길 원한다면 해당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