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확인제도(cdd,edd) 직업 정보 오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1금융권 등 통장 만들 때 고객확인제도로 직업 입력하잖아요
귀찮고 거부감 들어서 직업이 있지만 이때까지 무직으로 입력했는데 나중에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입력하면 괜찮을까요?
고객확인 재수행 도래(1년주기 맞나요?)까지 제 스스로 정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방법을 못 찾은건지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고객확인제도에서 직장을 아무렇게나 적더라도 해당 정보는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보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확인 제도의 재확인은 1년마다 한번씩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재작성을 하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기재는 대출 실행이나 연장 및 이자율 책정 시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 개설 시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대출 등을 받을 때는 소득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정보가 활용되므로,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금만 하실 거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으나
바꾸길 원한다면 해당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