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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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항입니다.(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 참고) 단, 대상 근로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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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미가입된 기간 만큼의 4대보험료를 일시에 정산하셔야 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