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2019. 06. 11. 13:53
고용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주방실장은 월급제로 구두상 계약을 해서 근무중이고요, 하루 3시간.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을 고용중입니다.
필히 모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주방실장은 월급제로 구두상 계약을 해서 근무중이고요, 하루 3시간.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을 고용중입니다.
필히 모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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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항입니다.(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 참고) 단, 대상 근로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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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미가입된 기간 만큼의 4대보험료를 일시에 정산하셔야 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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