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뀐농지법상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이 뭔가요 농막도 3년마다 갱신해야 돼던데 가장큰차이가 뭔가요 밭에 농막설치해서 쓰고있는데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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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뀐 농지법(2024년 12월 시행 예정) 하에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가장 큰 차이는 ‘합법적인 숙박 가능 여부’와 ‘면적 및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은 6평(20㎡) 이하의 농작업 휴식 공간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33㎡)까지 가능하며 숙박, 취사,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시 거처입니다.
농막은 20㎡(약 6평) 이하인 반면, 쉼터는 33㎡(약 10평)까지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12㎡ 내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농막도 3년마다 갱신(연장)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주거 허용 범위입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춰 전환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제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