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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와 기존농막의 차이점

요즘 예기많이 나오는 농촌체류형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은 뭔가요 얼마나 달라지기에 계속 예기가 나오는건가요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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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은 법적 근거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시설로,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기준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법적 근거, 설치 기준,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달리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농막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짓지 않는 이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등의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 소유자와 도시민이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농막은 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업활동중 일시적으로 휴식하거나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농막에서 숙박하는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농막과 다르게 거주기능이 강화된 임시숙소 라고 합니다

    숙박을 할수있느냐,없느냐가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의 가장 큼 차이점은 숙박 유무입니다. 정식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촌체류형쉼터 입니다.

    농막은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