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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검은꼬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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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는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농촌체류형쉼터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땅에서나 가능한가요 기준평수가 있나요 한필지에 두개의 체류형주택을 설치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월부터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에서 일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휴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필지별로 1개소 만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