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닌차:구닌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