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사업장과 영수증의 사업자번호 달라도 상관없나요?

A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은 B라는 사업자번호와 전혀 동떨어진곳의 주소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물건 파는 위치와 사업자번호가실제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은 위장가맹점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탈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입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자번호와  신고된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와 영수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