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사업장과 영수증의 사업자번호 달라도 상관없나요?
A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은 B라는 사업자번호와 전혀 동떨어진곳의 주소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물건 파는 위치와 사업자번호가실제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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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은 위장가맹점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탈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입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자번호와 신고된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와 영수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