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현금영수증(알수없는 내역) 매입 처리
올해 설립한 신생법인인데요
현금영수증 매입에 회사 직원 아무도 모르는 내역이 자꾸 뜨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상가에서 자꾸 거래가 되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때 그 건들만 잘 확인해서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지방에서 자꾸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거 혹시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그리고 아직 설립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내역이 있을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3월에 3만7천원정도 되는 한 건이 같이 포함돼서 부가세신고 되었는데 이건 수정신고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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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 건이 지출증빙으로 수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출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곳에서 현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나, 귀사가 실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