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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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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화물운수업등

안녕하세요

운수및 창고업인 경우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까요?

업종코드로 보면 의무발행업종에 없는데 확실하게 아닌건지 확인이 안되서요 ㅠㅠ

부가세 환급 말고 납부나오게 해야하는데 건별매출로 잡을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하면 건별매출을 잡으면 안되니까 확실한 확인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운수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인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