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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건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안 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 하나요?
법인이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무통장입금 건도 같이 신고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되지 않나요?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현금영수증이랑 부가세 신고 이중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기 때문에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법인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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