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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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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매출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법인이고 무통장입금으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매출신고가 되는 거 맞나요?

무통장입금 건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신고해줘야하는게있나요?

나중에 세금 안 냈다고 문제생길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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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증명서류를 발행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경우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향후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