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진행중인 학생이 임용 시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용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 여성과의 관계를 가진 후,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를 저는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반대 여성측은 저를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황에서 저는 올해 임용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함 점이 몇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제가 만약 임용에 합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 임용 합격시, 성범죄 기록지 제출을 하는데,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록이 나오나요?
3.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합격을 하면 저는 고소가 끝날때까지 교직에 서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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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 부분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이며 합격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임용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해당 혐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을 상실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합격 이후에도 알려지는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