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녹음 전사 양식이 있나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전사하여 증거로 법원제출해야 하는데 통화 내용 전사 양식이 따로잇나요? 그리고 특별한 전사 기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전사하여 제출해서는 법원이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속기사무소를 통해 전문가가 "녹취록"을 작성해야 해당 내용이 증거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통화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음파일과 함께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속기 사무소 등을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적절한 방법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