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지급 및 퇴직금 차액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하는분이 계셔 퇴직금 지급 예정입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DC형, DB형 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DC형은 쉬운편인데 DB는 작년 7월부터 가입을 하다보니 아직도 헷갈립니다.
중간에 DC에서 DB로 넘어오신분들도 계십니다(퇴사자 포함)
* 은행에 DB형으로 넘어올때 DC형 적립되어있는 금액을 지급해야되는지 물어보니 그럴필요 없다고해서 DC,DB 각각 적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하는분은 DC형, DB형 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DC형: 2014. 1 ~ 2021. 6.
DB형: 2021. 7. ~ 2022. 5.
문제는 회사 규정에 퇴직금(평균임금 3개월)과 퇴직연금(DC형) 금액이 차이날 경우 차액을 퇴사자한테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어 차액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DC형에 차액을 추가로 불입하여 지급해야할지
2) DC, DB 각각 지급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개인 IRP계좌로 입금한 후 세금 신고해야할지
(DB형도 회사에서 세금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DB형+차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DC, DB 각각 지급하는것도 머리아픈데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사자분께 IRP 계좌 만들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이며 과세이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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