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 할 경우 과세이연처리 해야하나요? (원천신고 등)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