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퇴사했습니다.이후 납입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36회중 25회 납부하고 11회 남았습니다. 퇴사이유는 회사재정상 퇴직했구요..실업급여 받는거로 납입중입니다. 이후 백수상태로 나머지 11회분을 다 납입해도 지장이없나요? 혹은 이직 후 이직한사실을 알리지 않고 납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건부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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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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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금만 제때 납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직이나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