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 벤치의자 앉는데 부서져 허리랑손목등 통증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제목대로 공원 벤치 앉는데 부서져 엉덩이 부분이 빠지면서 허리랑 손목에 통증이 좀 있는데 관련된곳 전화하니 자기들 보험에접수하고 보험사랑 이야기하라던데 치료부분도 지금제가 돈이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치료하고 일도하고있긴한데 치료할려면 빠져야하는데 이부분이랑 제가 병원가서 사진찍어보고 한의원가서 침도맞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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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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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벤치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벤치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하시고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출하신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보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시는 등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