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확인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후 확인 절차는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이 되겠구요
그런데 동시에 '언제까지(7일이내 등)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두 내용간에 작은 모순(?)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해도 금액에 분쟁이 있는상태라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의 중재과정)가 먼저 필요한것같아서요.
그냥 그렇게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까지'는 제가 자율적으로 설정해도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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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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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에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산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지불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회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발송을 촉구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한에 대해서도 이미 몇일자로 체불된 상태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한을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