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려고 있는 가운데 청구원인의 부분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작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였고 3월30일 부터 지연손해금 20%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간에 노동청에 제기후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제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사실에 대해서 길게 적어도 되는것일까요? 따로 적어야하는 양식이나 이런것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