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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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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출은 미달인데 사업상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반으로 변경하면 거래처에게 다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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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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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공지, 매출처)하는 것을 알려야 하며, 매입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더 철저히 해 달라고 알려 줘야 합니다.(원칙은 매입처는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월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를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 동안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간이과세포기를 하시면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다시 나오므로 업체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도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