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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고릴라257
색다른고릴라25722.03.20
아파트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나요?

중고차를 매도할려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네요.

저는 그냥회사원이고 개인사업자 등록한적이없다고 했는데 아파트조합원이 걸리더라구요...

쉬는날이라 조합에는 전화도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조합원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이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하려는 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자여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파트조합원이라고 개인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시고 중고차를 비사업자로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고 비용처리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법적형태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