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나요?
중고차를 매도할려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네요.
저는 그냥회사원이고 개인사업자 등록한적이없다고 했는데 아파트조합원이 걸리더라구요...
쉬는날이라 조합에는 전화도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조합원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이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하려는 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자여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파트조합원이라고 개인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시고 중고차를 비사업자로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고 비용처리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법적형태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