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조합 설립시 매도할때 궁금한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1만약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설립된 이후에 인가처분전에 매도하고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2매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조합가입이 안되어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조합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입하고 나가야 꼭 자격이 넘어가나요?

3 설립이 된 이후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처분 전후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은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는 상실됩니다. 재개발 구역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매도인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고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설입인가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조합에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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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했든 안 했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도하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지 않고 팔아도 매도인은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가입이 되지 않은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즉 매수자가 매수를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