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저의 상황 좀 봐주세요ㅠㅠ
간단히 임금 계산 문제입니다. 시급으로 계산을 원하였지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직원으로 일 할 경우 월급 임금에서 인한 시간으로 계산하자 하여 260*4.5/8=1462500원 실수령액*실제 근무시간/하루 근무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여 1462500원을 월급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잠시 쉬었다 4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으로 계산을 하자니 월급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자고 합니다.
4월 급여는 280*3/5*6.5/8=1365000원이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5일 4시간 22일 근무 88시간이며,
주3일 6시간 22일 기준 15일 근무 90시간 인데, 월급은 작년 대비 내려갔는데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건가요?
사업주가 계산한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를 이렇게 제안 받아 받아 본적이 처음이라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ㅠㅠ 시원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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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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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이 280만원이고, 전체가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3,397원이 됩니다.
월 8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1,414,723원이 되어야 하고, 월 9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1,446,890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