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충돌 수리 인정 범위_LPG가스차

안녕하세요

버스의 후방추돌로 대물 피해 100, 대인 X로 진행했습니다.

1번 후방범퍼는 진행하는데,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점검과 수리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사고랑 연관없음으로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차량 피해는 있는데 제가 입증하라고 하네요. 사고 신체적 충격으로 뇌진탕, 요추 염좌진단서 받아놨습니다.

1번은 눈에 보이니 바로 진행했는데 나머진 인정을 안 하네요.

2번, 3번은 어떤식으로 해서 보상인정 받아야할까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가해자한테 요청해야하나요?

수리 및 점검 요청 항목

1, 뒷 벙퍼 등 후방 (O)_인정

2. 정차상태 후방 충돌이여서 미션, 브레이크 손상 문제 확인 정차 시 후방_인과관계 없음으로 거부

3, 가스(LPG) 새는지 등 점검

후방 가스통 내부 연료 게이지 깨짐 있음, 충격으로 인한 차량 연료 계통 점검, 방구 냄새 발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측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하신 차량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기술적인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업사 또는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해당 문제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받고 이가 입증이 되어야 보상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