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청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귀책사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어떠한 신청을 한 개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받기 위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귀책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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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보호원칙의 기본 구조는 행정청이 어떤 공정 견해표명을 했을때, 개인이 이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했고, 그 후 행정청이 태도를 바꾸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개인이 스스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잘못된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보호 불가이고 행정청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개인이 정상적으로는 알수 없엇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보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