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장을 내놓았는데

권리금수수료

부동산수수료

행정사수수료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행정사수수료는 필수인가요?

권리금 수수료 따로 행정사 수수료 따로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행정사 수수료는 법정 필수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법적으로 예정된 것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실비이고, 일반중개계약서도 거래계약 성립 시 지급하는 항목을 중개보수로 두면서 실비만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받는 구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명칭이 어떻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넘길 수 없고, 별도 명목으로 우회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행정사는 원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행정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