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방화문 열림방향교체 가능한가요?
아파트현관문을 열면 전실이 나오고 방화문이있습니다 방화문열면 현관이나오고 집안으로 들어가는구조인데요 현재 방화문이 전실쪽으로 열립니다 전실쪽을 신발장으로 쓰고싶어
방화문이 집내부방향으로 열리도록 교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방화문안쪽 현관부분은 확장해서 전실을 신발장으로 쓰려고하는거라 집안 높이에 맞게 단높임을 하고싶은데 방화문도 뜯고 단높임을 한뒤 다시 달아도될까요?
아예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건 불법일까요?
방화문 열림 방향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높임 공사를 위해 방화문을 뜯고 다시 다는 것,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방화문 열림 방향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은 피난 방향 (즉, 집 외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의 열림 방향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실 쪽으로 열리는 방화문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방화문 탈부착 및 단높임 공사
방화문을 뜯고 단높임 공사를 한 뒤 다시 다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탈부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방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
아예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입니다. 현관문은 일반적으로 방화문과 같은 수준의 방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방화문 대신 사용하는 것은 화재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실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방화문 열림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화문의 탈부착이나 현관문 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전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