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선언과 공동명의 전세주택 일방 점유
상대방은 시어머니가 이간질하고 아들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망상을 펼치며 ,이혼선언을 하고 집을 하루 나간 뒤 다음 날
제가 출근을 했을 때 번호키를 바꾸고 문을 잠궈 공동명의의
전세 주택을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일까지 상대방은 점유할 계획이며, 저는 그 집을
이용할 수 없어 본가에서 생활중입니다.
전세자금과 대출금은 5:5로 마련, 상환하고 있으며 지분 또한
5:5 입니다.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아 현재 집을 구한다든지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이혼 조건으로 하기와 같이 청구, 협의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 일방적으로 점유한 기간으로부터 전세 만료일까지의 숙박비
-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제 보증금 50%에 대한 법정 이자율 적용 이자
- 혼인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혼인자금으로 저는 대부분비용을 복비,도배,스드메 등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곳에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현물 위주의 구매를 하였으므로 발생하는 혼인비용의 일부
이 부분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상대방의 막말과 안하무인으로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