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선언과 공동명의 전세주택 일방 점유
상대방은 시어머니가 이간질하고 아들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망상을 펼치며 ,이혼선언을 하고 집을 하루 나간 뒤 다음 날
제가 출근을 했을 때 번호키를 바꾸고 문을 잠궈 공동명의의
전세 주택을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일까지 상대방은 점유할 계획이며, 저는 그 집을
이용할 수 없어 본가에서 생활중입니다.
전세자금과 대출금은 5:5로 마련, 상환하고 있으며 지분 또한
5:5 입니다.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아 현재 집을 구한다든지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이혼 조건으로 하기와 같이 청구, 협의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 일방적으로 점유한 기간으로부터 전세 만료일까지의 숙박비
-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제 보증금 50%에 대한 법정 이자율 적용 이자
- 혼인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혼인자금으로 저는 대부분비용을 복비,도배,스드메 등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곳에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현물 위주의 구매를 하였으므로 발생하는 혼인비용의 일부
이 부분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상대방의 막말과 안하무인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하여 일방이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여 숙박비나 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비용은 혼인이 이미 성립한 이상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유지하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과성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