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때 퇴직금 통장으로 받는거랑 퇴직연금
퇴사한다고하니 퇴직연금? 만들어서 달라고허는데요
1.월급통장으로 받는거랑 퇴직연금 만들어 받는거랑 근로자랑 사장님이랑 불이익가거나 득이되거나 하는거 있을까요?
2. 퇴직연금은 55세?넘으면 받는다는건 알고있는데 다른차이도 있나요?
3.퇴직연금으로 받을시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나요?
- 이직 바로하게되면 이직하는회사를 퇴직연금을 통해 지금 회사에서 알 수 도 있나요?
- 퇴직연금 거부하고 그냥 월급통장으로 받겠다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과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월급통장으로 받는 것은 퇴직금 일시금 지급하는 식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계좌로 이전해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IRP)으로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적법하게 종료되고, 추후 분쟁 리스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전부 내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시금으로 통장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2) 55세 이후 수령 말고 다른 차이점은??
퇴직연금(IRP)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다만 이직, 폐업,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55세 이전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로 받으면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유리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통장으로 받으면 그 순간 과세가 확정되고 운용상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3)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 연차수당 포함??
아니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반드시 월급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한정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48조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 같은 법 제20조의3 및 시행령에 따라 IRP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에만 과세
4) 이직 시 새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이전 회사를 알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이직 사실이나 이직 회사가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IRP를 유지하면서 새 회사의 퇴직연금을 같은 계좌로 이전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납입 으로만 보일 뿐, 전 직장 정보가 고용주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에 대해 일정 범위 내 압류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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