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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 조건은?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소액 거래 기준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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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특례는 통관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액 면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납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혜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미국 세관이 물품 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일 품목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구조에서는 소액이라도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품목, 예컨대 일부 농산물이나 민감한 섬유류 등은 원산지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예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중에는, 소량 수입하면서 단가가 낮은 소비재를 대상으로 원산지서류를 생략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면서 미국 CBP 측에서 정식 증빙을 요구해 문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며, 통관 시점의 사안별 판단도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생략 가능 여부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CBP 공식 지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 거래에 대해서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특송통관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는 면세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