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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선고로는 사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범죄가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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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1. 살인 관련 범죄
    • ​강도살인​: 강도 범행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됩니다(대법원-2007도290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 ​재범자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특정 범죄를 재범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보복범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3. 약취·유인 관련 범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4.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주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사형 선고의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책임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3도924, 대법원-2007도2900).

    실질적 사형폐지국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아래의 범죄입니다.

    • 여적죄

    • 내란죄

    • 외환유치죄

    • 강도살인, 치사죄

    • 폭발물사용죄

    • 방화치사상죄

    • 일수치사상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살인죄

    • 존속살해죄

    그밖에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에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선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살인죄 중 죄질이 중한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 등이나 계획적인 보복살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